부부 재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부부 재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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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

부부 재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위한 처분 

송인욱 변호사

1. 의의 및 성질

가. 부부는 혼인 성립 전에,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또는 혼인 중에 취득할 재산의 소유나 관리, 처분 또는 혼인해소 시의 청산 방법 등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고, 이 부부 재산 약정은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민법 829조 2항 본문).

나. 다만, 그 약정에 따라 부부의 한쪽이 다른 한쪽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소유권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하게 하는 때에는 다른 한쪽이 가정법원에 자기가 관리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별 개념 : 민법 829조 2항 단서에 따른 부부 재산 약정의 변경과 이에 대한 허가는 가사 비송 라류 7호 사건으로 ‘변경을 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부 쌍방이 미리 변경에 관하여 합의를 한 다음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허가를 청구하는 것’이고(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284p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재산 관리자의 변경은 부적당한 관리에 대하여 다른 한쪽의 청구에 따라 재산 관리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2. 관할(법 46조)

가. 토지관할: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법 46조 본문)

나. 사물관할: 단독판사(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3조)

3. 당사자

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합니다(규칙 96조).

나. 제3자는 부부 재산 약정의 당사자로 될 수 없으므로 심판에서의 당사자적격도 없습니다.

4. 첨부서면

가.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 증명서(상세)(혼인 사유 기재가 없으면 제적등본), 주민등록표초본

나. 상대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초본

다. 부부재산약정등기부 또는 부부 재산 약정서

5. 조사 및 심리

가. 조정전치주의 대상 사건(법 50조)

나. 재산 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은 그 재산이 부부 재산 약정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 재산 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의 분할은 민사사건의 공유물분할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 심판 절차의 계속 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사망하면 절차는 종료됩니다.

6. 주문

가. 재산 관리자 변경의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관리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의 관리는 청구인이 한다.

나. 공유재산의 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26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규칙 98조).

1) 민법 269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는 분할의 방법을 예시한 것일 뿐 그 분할의 방법이 현물분할이나 경매에 의해 가액 분할에 한정된다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닙니다.

2)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은 가정법원이 후견적인 입장에서 가정 평화와 사회정의를 위하여 가장 합리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무방하고,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 등기 기타의 의무 이행을 동시에 명하는 방법으로 분할의 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규칙 97조).

다. 재산 관리자의 변경과 공유재산의 분할을 같이 명하는 경우

1) 현물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나)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위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청구인의 소유로 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자 공유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목적재산을 당사자 한쪽의 단독소유로 하고 상대방의 공유 지분은 가액 청산을 명하는 경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나)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청구인(또는 상대방)에게 위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판 확 정일자 공유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상대방(또는 청구인)은 청구인(또는 상대방)에게 ○○만 원을 지급하라.

3) 경매에 의한 가액 분할을 명하는 경우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상대방의 관리를 중단한다.

(나) 위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에게 ○/○, 상대방에게 ○/○의 비율로 분할한다.

7. 불복(규칙 94조, 법 43조 5항)

인용 및 기각 : 청구인 또는 상대방이 심판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즉시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심판의 효력

가. 심판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변경됩니다.

나. 부부 재산 약정의 변경은 ‘부부재산약정등기부’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829조 5항).

다. 심판에서 명한 공유재산의 부동산등기는 별도로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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