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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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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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을 수수한 공사감독관에게 청탁금지법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권순명 변호사

일부무죄

대****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발주처 소속의 공사감독관으로서 C(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제공한 물품을 그 반환을 전제로 업무상 임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다.

또한 시공사가 지급받는 공사대금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받았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함에도 피복류에 대한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는데 마침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공받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시공사는 시공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상품권으로 구입한 물품을 시공사가 회수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였고, 위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➀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사용기준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을 그 사용불가 내역으로 정하면서 그 내역에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통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전화 등은 사용자가 안전용품 판매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화의 경우 그 가격이 10만 원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방한작업복(상의 51만 원/하의 15만 9천 원), 안전화(18만 5천 원) 각 5개 수량으로 작성한 방한피복에 관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예산신청관련 서류를 시공사 현장소장 D에게 전달하면서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위 D과 시공사 공무과장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니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제안하지는 않은 것 같다. 안전관리비 지출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상품권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와 무관한 시공사 자체 자금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은 시공사가 안전용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품권의 배분 및 상품권으로써 구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시공사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가 제공한 상품권 4장 중 3장을 자신의 상사인 항공대장과 동료 공사감독관 2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각 상품권은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E 매장에서 방한 점퍼, 방한 조끼, 등산화(운동화), 가방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➃ 결국, 애초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이 안전관리비의 지출대상인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A의 상사가 안전관리비의 지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위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 또한 고가의 방한피복류나 스포츠 신발 또는 용품으로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근무여건 개선이나 원활한 작업수행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은 안전관리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에게 필요한 물품이었다거나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➅ 한편, 건설현장에서 개인에게 제공된 피복이나 신발을 다시 회수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은 건설현장에서 다른 제3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나 시공사 모두 위 물품을 다시 반환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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