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박○○(여, 37세)와 교제하였던 사이로,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자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i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에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8. 6.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위치추적어플을 통하여 위 GPS단말기로 수집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책임이 중한 점, 피해자의 공포심 내지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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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장현 인천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