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전문가 경찰청 출신, 수사팀장 출신 유웅현 변호사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검찰에서는 수사보다는 공소제기 및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수사는 수사전문가인 경찰이 대부분을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시에는 경찰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등이 개정됨에 따라 각 담당 기관에서 여러가지 혼란과 혼선이 있겠지만,
곧 안정적으로 경찰의 불송치결정, 보완수사요구 등의 절차가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절차에 대해 문의가 많은 사항이고,
수사기관에서 보완수사와 관련된 통지 문자를 많이 받아
보완수사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완수사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치사건의 공소제기/유지, 경찰 신청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을 위해
검찰에서는 경찰에 보완수사요구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완수사는 결정, 추완, 공판, 영장의 유형으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제60조제1항본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1항단서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배제하고 있기에 검찰에서 경찰에서 전담하여 수사한 사건에 대하여
재판여부 및 영장청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에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2.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중 략)
5. 보완수사요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③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반환해야 한다. 다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의 이행 결과만을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할 수 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은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직무배제 요구를 통보받은 경찰관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한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통보 등)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 이행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보완수사 결과통보서에 따른다. 다만, 수사준칙 제59조에 따른 보완수사요구의 대상이 아니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완수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보완수사 결과통보서에 적어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결과를 통보하면서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할 때에는 수사준칙 제58조제3항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존의 영장 신청을 유지하는 경우: 보완수사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
2. 기존의 영장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보완수사결과통보서에 그 내용과 이유를 적어 검사에게 통보
④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수사중지하는 경우에는 기존 송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109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하여야 한다.
②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121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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