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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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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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무죄 

김재문 변호사

무죄

2****


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E○○○○○ 자동차 열쇠(증 제4호), ○○○○○ 자동차 열쇠(증 제5호), ○○○카메라(증 제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하얀색 갤○○ ○○(증 제8호)를 피해자 ○○○에게 각 환부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 절도등)

해 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죄들 중 절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절도죄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니라 길에서 주운 것이므로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이 해당 물건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진술 역시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며, 단 일죄의 관계가 있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서는 인정된다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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