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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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한정승인 

김재문 변호사

상속한정승인

2****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서 한 2016. 5. 27.자 한정승인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느**** 상속한정승인)



1. 사실관계

청구인은 아버지(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아버지를 상속하게 된 상속인이었는데,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자동차,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상속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은 사망당시 상속재산 외에 사업상 상당한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정확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조취를 취해야만 할까요?
 

2. 상속의 한정승인

 

1) 의의

상속의 한정승인이날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 행위입니다.


2) 방식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기위해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민법 제103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른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가가소송법 제36조 제3항,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1항).


3) 법원의 수리


법원은 한정심판 신고서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 


법원은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재산이 상속채무 변제에 부족하다 할 지라도 상속채무전무제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합니다. 단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령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그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3)효과

 

정승인수리 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단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3. 사안에의 적용

위 사례에서 청구인은 법원에 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면 됩니다. 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면, 청구인은 상속받은 아버지의 재산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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