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해 설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 및 투약 하였지만, 동종 마약 범죄 전과가 없고 투약 회수도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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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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