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최근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피의자를 불문하고 법률상담을 받는 분들의 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성범죄의 총 발생 건수가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가량 증가했고 그 발생 빈도는 시간당 3.7건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높은 성범죄 발생율과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보복을 한다거나 성범죄 피해자임이 알려 지면 감당해야 하는 수치심, 2차 피해의 두려움과 수사/기소/재판 기관을 마주해야 한다는 부담스러움, 증거가 없거나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 행여 받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 등 여러 이유로 고소를 하지 못하고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를 바라 보는 시각이 피해자 중심적으로 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및 형사 사법기관 역시 성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옮겨 가고 있으며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인 여성의 인권의식의 성장 및 미투운동 등 활발한 사회운동으로 과거에는 앞서와 같은 이유로 암묵적으로 넘어 갔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신고와 고소가 상대적으로 자주 행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 피해와 규제의 양상
성범죄는 그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대인 기피증과 공포감, 혐오감, 우울증 등과 함께 인간관계의 손상이나 직장 상실 등의 문제까지 일으키는 심대한 범죄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직장 내에서 행해지는 성범죄는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해치고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방해하며 이로 인해 남녀사이의 불신감이 확대됨으로써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법에서 성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혹은 성풍속 등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의 두 방향으로 규정해서 그 예방 및 처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3. 종류
현재 법으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 성폭행 : 강간, 준강간,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유사강간 등
- 성추행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위력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 디지털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음란물 유포 등
- 기타 성범죄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공연음란 등
- 성매매 및 알선 : 성매매, 성매수, 성매매 알선 등
4. 관련 법률
이러한 성범죄들을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세칭: 아청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성폭력방지법)
이를 통해 성범죄의 구체적인 행위 양상과 그에 대한 처벌 정도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5. 최근 경향
최근 소위 ‘N번방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범죄 피해자의 연령이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 지고 있고 그 피의자의 연령 역시 상당히 낮아 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당사자를 비롯해서 부모 등 그 보호자들도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한편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각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법정형에 벌금형을 두지 않거나 형량을 상향하는 등 엄벌에 처하고자 하는 입법 경향과 함께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사법기관의 처리 방침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전자발찌 부착명령, 약물치료 및 화학적 거세 , 비자발급제한, 입사/승진상 불이익 등 형사처벌과 별도로 부과하는, 가해자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가처분도 함께 주목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안내글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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