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관계
30대 음식점 주인(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여고생(피해학생)과 부적절한 신체접촉하여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분석
30대 고용주와 미성년 근로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신체접촉은 인정하였지만 상호 합의가 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학생과 어떠한 형사합의나 사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변론 방향과 목표
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인 무죄주장을 할 것
2.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형은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
3. 피해학생과 주고받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등을 증거로 적극 활용할 것
4. 많은 동료 변호사들이 미성년자 강제추행혐의는 형사합의 없이는 집행유예가 어렵다 판단했지만,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말과 주장에 무죄를 확신하여 과감히 무죄주장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를 선고할 경우 미성년 피해자에게 무고죄가 성립할 우려가 있는 점, 비록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추행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받아들여집니다.

담당변호사의 한마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설사 상호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 판단과 법적 판단은 달리 보아야 하는 바, 성범죄사건에서 억울한 점이 있다면 무조건 인정하고 형사합의를 통해 적당한 결과를 바라기 보다는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억울함을 법정에서 토로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을 수십건 진행해 보며 내린 본 담당변호사의 결론은 ‘진실은 최고의 변론’이란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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