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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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고영남 변호사

이혼 시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만약 협의가 어렵게 되면 재판상 양육권자가 지정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이들의 양육을 고집하면서 양육권자에게 유아를 인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오늘은 이처럼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 경우에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도움을 받아 자녀를 인도 받으세요.


민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아무리 양육권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하여 아이를 빼앗아 오는 것은 법률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인도이행의무를 거절하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제재를 가하는 간접강제의 방법과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여 아이를 강제로 데리고 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


간접강제방법 : 과태료, 감치처분(가사소송법)


먼저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유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유아인도의무 이행 명령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그 후 30일이 지나도록 유아를 인도하지 않으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를 붙잡아 가두는 감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직접강제방법 : 집행관에 의한 강제 집행(대법원 재판예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재(制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유체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절차(민사집행법 제257조)에 준하여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 아이를 강제로 데려오는 직접강제의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 집행관은 그 집행에 있어 일반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다만, 그 자녀가 의사능력이 있어 그 자신이 스스로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재판예규 제917-2). 자녀가 유아 단계를 벗어나 의사능력이 있을 정도의 나이라면 아무리 양육권자의 권리가 있더라도 인도 청구의 대상이거나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방법선택시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


자녀를 인도받기 위하여 직접강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물리력 행사로 자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가사소송법에 의한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적절하게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한 다음, 실효성이 없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최종적 예외적으로 직접강제에 의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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