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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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정된 양육비에 대한 증액 청구? 

고영남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때 양육권을 지정받지 못한 부모 중 일방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책임이 발생합니다.​양육비는 이혼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대체로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30~50 %에서 정해집니다.오늘은 이렇게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에 대한 증액 문제를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는 점점 커가고 정해진 양육비로  감당이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아이가 성장할수록 더 많은 양육비가 필요하게 되고, 이혼 당시 정해진 양육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발생합니다.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동일한 액수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부족한 양육비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이를 반드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렇게 양육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먼저 비양육자와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그래서 우리 법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 또는 자녀 및 검사 등은 이혼 당시에 결정된 양육비가 부당하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37조 5항 (이혼과 자녀의 양육책임)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  또는 자녀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만약 양육비 변경 심판 및 양육비 증액 소송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기존 합의한 사항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양육비 증액은 어떤 경우에 가능할까요?양육비에 대한 증액 소송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부부가 이혼 당시 결정했던 양육비는 이미 부모 소득의 증가요인이나 아이의 성장 요인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양육비를 증액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정의 변경을 입증하는 일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양육비가 왜 증액되어야 하는지 그 사유와 부모의 현재 재산과 소득 상태, 자녀의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양육비 지출 증가 상황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이 많아졌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간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재산이나 급여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사유


양육비가 산정된 시기보다 현재 물가가 크게 오른 경우, 양육자가 실직 등으로 재정 상황이 나빠진 경우, 자녀가 특목고· 예체능학교에 진학하거나 유학을 떠나 교육비가 증가한 경우, 자녀가 질병에 걸려 지속적인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양육비 지급자를 상대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양육비 산정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에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양육비 증액과 관련하여 법원은 “양육자와 비양육자의 직업 및 소득의 정도, 재산 보유 현황, 해당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출 현황과 증가 추이, 자녀의 나이와 성별, 양육자에게 아직 경제적으로 일부 자립하지 못한 성년자녀들과도 함께 지내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협의이혼 당시 약정한 양육비는 과소하여 이를 증액함이 상당하다”(부산가정법원 2017느단1721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양육비 증액의 법원 청구 절차



양육비 증액 소송을 청구할 때에는 조정전치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을 신청하게 됩니다.즉, 법원이 조정기일을 정하여 이혼 부모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고 이러한 조정안을 쌍방이 합의하게 되면 절차는 종료가 됩니다.그러나 이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합의가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제시한 소장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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