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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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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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상대방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고영남 변호사

부부의 이혼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이혼 의사에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재산분할 과정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흔합니다.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는 무엇보다도 배우자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고 각자 재산을 관리하다 보니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쉽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 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어떻게 하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지 그 방법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이란?




이혼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의 과정은 크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재산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확정할 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여도를 고려하여 그 재산의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공동협력으로 함께 모았던 공동재산을 나누는 개념이기 때문에 결혼 전부터 배우자 일방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등을 통해 형성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매우 길었거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시점이 오래되었다면 특유재산도 분할한다는 판례가 많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9., 자, 2008스111, 결정,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등 참조).상대방의 협력이 없었다면 특유재산이 오랜 기간 유지되기는 힘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입이 없었던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가사노동을 통해 그 재산 유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함께 모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충분히 분할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및 예금 적금 모두 다 재산분할 대상에 들어가며 채무 역시 공동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그러므로 사안에 따라 재산분할 가능한 대상을 명확히 살펴보고 본인의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들


1. 가사조사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심판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수집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당사자가 입증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원이 아무런 증거 없이도 막연하게 재산분할을 정할 수는 없겠죠? 법원은 재산 분할을 위해 가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가사조사관을 통해 가사조사항목 중 재산의 형성과정, 현재 경제상황, 재산분할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 등 항목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하지만 이 방법은 당사자의 면담을 통한 진술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는데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사실조회 신청


사실 조회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예금, 보험, 주식 현황이나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 사실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실조회신청은 그 답변을 받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의 초기 단계에 미리 신청을 하여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재산명시 제도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신청하는 재산명시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 취지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만약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이혼 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가정법원은 소장을 송달하면서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4. 재산조회 제도


재산명시 절차에도 당사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재산분할에 곤란한 경우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경우 법원이 재산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조회기관이나, 조회할 재산 내용, 조회 대상인 당사자, 신청취지 및 사유 등을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재산 조회의 경우에는 조회시점의 재산내역만을 확인할 수 있고, 혼인 파탄 이후의 재산 변동 내용은 알 수 없다는 점,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후에만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이 단점입니다.따라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재산파악방법을 활용하여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크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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