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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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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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 

고영남 변호사

부부가 이혼을 할 때에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하게 되는데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과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도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지에 대해 함께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A녀는 B남과 법원 조정을 통해 이혼을 했고, 조정과정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하면서 '추후 상호간 위자료나 더이상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B남이 국민연금을 받게 되자 그가 받는 국민연금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B남은 이혼할 때 약속했던 조정 조항을 근거로 A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데, 과연 A녀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이혼시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혼인 중에 함께 협력해서 형성하고 유지해온 재산에 대해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해서도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국민연금법에서는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이혼을 하는 경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라면 배우자였던 상대방이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되었을 때 그 노령연금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60세가 된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 이혼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요건 하에 분할연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국민연금 분할의 청구 조건 ?


분할연금이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상대방 배우자가 그 혼인기간동안 국민연금에 5년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가 이혼할 경우, 보험료를 낸 기간 중에서 결혼기간에 해당되는 액수만큼을 계산해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의 수령액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 즉, 분할연금을 청구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① 우선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혼인 기간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② 둘째, 이혼한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자격이 얻어 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가 되어야 하며, ③ 셋째, 본인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인 60세가 되어야 합니다.또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2항에서는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유의해야...


3가지 청구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되면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은 소멸되어 더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국민연금법에서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이지만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금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단에 신고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분할연금에 대해서 미리 청구할 수도 있는데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만약 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청구를 한 시점에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혼한 배우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해야만 하고 본인 또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나이인 6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3).



사례에 대해서 ...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게 되면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수급액의 절반에 대해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분할연금에 대하여 협의를 하거나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결정받지 않더라도 분할연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하며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고 정한 경우 과연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이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2019. 6. 13. 선고 2018두65088)은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연금에 관한 분할청구권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과 구별되는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배우자는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또는 판결과 무관하게 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례의 경우 A녀는 B남이 수령하는 국민연금 중 일정한 비율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만약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긴 경우라면 국민연금 분할연금액에 대해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정하도록 법원에 청구하여 분할연금액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법원이 별도로 재산분할비율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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