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과연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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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과연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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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 과연 얼마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고영남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만약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양육권을 지정받은 자는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양육비 자체를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랜 기간 양육권자 일방이 모든 비용을 혼자 부담하며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채 혼자 자녀의 양육을 책임져 오다가 비양육권자였던 상대방에게 그동안 밀린 과거 양육비를 과연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청구가  과연 가능할까?


 [ 사  례 ]

 

A는 오래 전 남편 B와 이혼을 하고 홀로 딸을 양육해 왔습니다. 이혼 당시만해도 B가 실직상태로 경제상황이 무척 나빠서 양육비 지원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최근 B는 재산상속을 받아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A는 성년이 된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힘들게 살아왔는데 지금이라도 B에게 딸을 키우면서 지출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의 양육비를 혼자 부담한 부모 일방이 부모의 의무를 저버린 상대방에 대해 과거의 양육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법원은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과거 양육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고 판결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가정법원 전속 관할 소송에 해당합니다.  2009년 이전에는 이혼 시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으나, 2009년 개정된 민법(제836조의2 제5항 신설)에 따라 ‘양육비 부담 조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양육비를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장기간 별거 후 처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 현재는 광범위하게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양육비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질까?


부부가 이혼하면서 만약 양육비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먼저 비양육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증거 신청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최근 6개월 정도의 비양육자의 월평균 소득을 파악하고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를 책정합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의 청구로 인해 상대방은 예상치 못한 양육비를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즉, 상환받을 과거양육비의 분담 범위는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고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됩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만약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전까지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있고, 사망 이후의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자녀가 성인이 되었더라도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녀가 아닌 배우자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청구할 수 없고, 양육비 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 본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이 비양육자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지에 대해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9. 2008스67 결정)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자녀 양육비에 대해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정해졌을 때 비로소 양육자는 재산적 권리로서의 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봅니다. 만약 이처럼 지급청구권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멸시효도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면 당사자 사이에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민법 제163조),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5조 제1항).

또한 양육권자, 양육비 등 양육사항에 대해 종전에 협의 내지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모, 자녀 등은 양육권자, 양육비 등 양육사항에 대한 변경을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 대하여...


따라서 A는 이혼한지 10년 이상 지났어도 B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B가 분담할 과거의 양육비는 지출한 양육비 전부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정하여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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