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등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공사중기가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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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등 환경권의 침해로 인한 공사중기가처분에 대하여... 

안병진 변호사

일조권이 법적보호 대상인가?



누구나 생활을 하면서 동등하게 일조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일조권입니다.
도시 과밀화에 및 재건축, 재개발을 통하여 건물의 고층화가 진행이 되면서 기존 거주민들의 일조권 침해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관할 관청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어느 정도 거리에 제한을 두고 건축을 하지만 공사 주변에 살고 있던 기존 거주민들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분쟁이 계속하여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일조권 등 환경권과 관련되어 소송이 늘어나고 있고,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일조권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을까요?

 법원 판례는 "일조권 등의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생활 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게 되면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은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초과 여부의 기준은?"






판례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에 대하여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등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며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의 정도인데, "동지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동시에 08:00부터 16:00까지 중 총 일조시간이 4시간 확보되지 않는 경우 수인한도 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금지 가처분은 다른 유형의 가처분 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낮습니다.

그 이유는 공사 중지 가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주 내지 시공자의 재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으며, 차후에 손해배상으로 피해 보상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 피보전권리가 인정이 되더라 하더라도 공사 진행이 상당히 진행이 되었거나 종료된 경우, 침해의 확대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용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건설 공사의 공기 중 지상 공사는 순식간에 진행이 되어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터파기 공사 시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안되었다고 손해배상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차후에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일조권 침해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은 신속 정확히 진행하여야 인용이 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하실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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