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술에 취한 여성이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발로 차고 화분을 던지는 뉴스를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하더라도 요새는 cctv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차량 블랙박스도 있어서 이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재물손괴죄는 형법 제366조에서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란 물건을 파괴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이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가의 간판 훼손하는 행위, 담장이나 광고판, 안내판 등에 낙서하는 행위, 타인의 애완동물을 때리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또한 재물손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해도 경찰의 수사는 진행이 계속됩니다.
그렇다고 합의를 안하게 되면 벌금과 함께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적극 나서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도 빨리 해결을 해야 일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음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차량을 파손을 했다면 경찰 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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