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부근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의뢰인의 카메라에서는 다수의 여성의 뒷모습 촬영물이 발견되었는바 선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오랜 기간 취업 준비 과정에서 산책을 하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습니다. 장기간의 수험생활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해 어느 순간부터 잘못된 성의식으로 여성들을 촬영하기 시작하였는데, 1인 방송이 보편화 되어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클로즈업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의 촬영이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카메라에서 발견된 사진 등은 다수의 사람들이 나올 정도의 화각으로 촬영되었고, 피해여성들의 전신이 모두 찍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있었으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법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을 받으며 취업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취업제한 대상 기관이 매우 광범위한 관계로 의뢰인이 준비하던 직종의 취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결국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과 동시에 취업제한 처분을 면제하여 주었고, 의뢰인은 일상생활로 복귀하여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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