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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2편] 몰카범_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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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이야기-2편] 몰카범_카메라등이용촬영 

이고은 변호사

법무법인 오현의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성범죄 전담 수사검사 및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으로, 성범죄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성범죄 사건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을 한 경험 및 실무에서 체득한 노하우를 토대로 성범죄에 대한 칼럼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범죄로 인해 일생일대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소위 '몰카범' 내지는 '몰카범죄'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함) 제14조는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② 위와 같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자 또는 ③ 해당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성범죄 유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대표적 사례

    성폭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대표적 사례는, 지하철이나 버스,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짧은 바지나 미니스커트 등을 입은 여성의 다리,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한 다음 이를 SNS 등에 유포하는 유형이다. 


    필자가 성범죄 전담 검사로 재직한 당시 가장 많이 처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의 대표적 유형이다. 특히,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검사로 재직하던 때에는,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관할하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기 위해 해운대나 광안리를 방문했다가 비키니 등 수영복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몰카범 때문에 여름 성수기에는 몰카범을 적발하기 위하여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현장에 상주하며 단속하는 경찰이 있을 정도이다. 


  단순히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을 받을까? 그것은 아니다.  

  성범죄 전담 수사검사 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담 재판부의 공판검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 직접 재판하며 경험으로 체득한 것은, 검찰이나 법원은 단순히 노출이 많은 여성을 촬영하였다고 하여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대로, 피의자가 촬영대상자의 가슴이나, 성기, 엉덩이, 가슴 부위를 확대시켜 촬영하는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 또한 아니다. 


   사진의 전체적인 구도, 촬영한 피사체의 비율, 촬영 각도 및 촬영한 매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정확한 판단 노하우는 필자가 수많은 동종 유형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실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선상에 놓인 의뢰인이 필자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는, 필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가지고 상담에 임할 것을 요청한다. 촬영물 내지 복제물을 필자가 직접 보아야 검찰이나 법원에서 해당 영상이나 사진을 보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로 판단을 할지 여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방어전략을 취하는 것이 옳을지, 반대로 촬영 사실은 인정하나 법리상 다툴 만한 사안인지에 관한 정확한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최신 판례 경향

    버스 안에서 신체 일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고 레깅스 차림의  여성 뒷모습을 촬영한 행위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까? 크리스마스 이브인 2020. 12. 24. 주목할 만한 대법원 판례가 판시되어 본 칼럼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해당 제2심 및 대법원 판결의 변화를 통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있어 최신 판례의 경향에도 변화의 조짐을보 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원은 점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하여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경향 및 판단기준을 감안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 현명한 대처 방안 수립이 필수적이다. 항을 달리하여 해당 사안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 사안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9. 22:50경 피고인의 ○○ ○○○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레깅스 바지를 입고 피고인과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약 8초 동안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것이다.


■ 원심(2심)의 판단

  위 사건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 제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주요 이유는 ① 이 사건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는 엉덩이 바로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었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정색 레깅스 하의에 운동화를 신고 있어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그리고 레깅스 끝단과 운동화 사이의 발목 부분이 전부였던 점, ②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는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동영상은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한 점, ④ 피해자가 당시 입고 있던 레깅스는,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 사이에서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있고,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는 점, 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당시 심정에 대하여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 종합하여 고려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안임에도 위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같은 사안들 두고도, 심급 법원별로 판단을 달리한 것이다. 향후 위 대법원 판례의 판결 요지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에도 큰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된다. 

-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시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성기, 엉덩이, 여성의 가슴이 포함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른 신체 부분, 가령 여성의 허벅지나 배 등도 경우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2016헌바153 결정). 그리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부분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의복이 몸에 밀착하여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의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2)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촬영의 대상인 신체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같은 신체 부분이라도 어느 장소에서, 어떤 상황 하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되었느냐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촬영 방식,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한 촬영의 맥락에 따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가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3)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가 예뻐 보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동영상이 피해자의 전체적인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는 구도를 취하지 않고,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위주로 촬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이 ‘심미감의 충족’을 위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4) 레깅스가 일상복으로 활용된다거나, 피해자가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였다는 사정은 레깅스를 입은 피해자의 모습이 타인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 


  5)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 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6)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성적 모멸감, 함부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용당하였다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분노와 수치심의 표현으로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다는 의미로 충분히 이해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촬영의 대상, 촬영 결과물, 촬영의 방식 등 피해자가 촬영을 당한 맥락,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표 해결사례

1.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동종전과 있는 구속수사받던 피의자 … 혐의없음 (☜클릭)

2.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클릭)

3.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해결사례 500건 이상 … 취업제한면제 (☜클릭)

4. 성폭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 지하철 내 촬영 …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클릭)


■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죄는 최근 법정형이 7년 이하로 상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몰카범에 대한 인식 변화와 몰카범죄 피해자들의 심각한 2차 피해 발생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은 구속 수사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에서도 그 인정범위를 점차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직 절차나 수사기관 조사 때부터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도 성범죄 전담 공판부 수석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의 성범죄 칼럼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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