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 진행에 대하여
임차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 진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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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임차한 목적물에 대한 경매 진행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

1.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및 점유하면서 사는 거주 요건은 대항력(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과 우선변제권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이러한 조건이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된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면 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2. 원칙적으로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을 고려한 잔액에 대하여만 채권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라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적어도 경매 기입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전입신고는 해 두어야 합니다.

3. 소액임차인의 기준은 서울시에는 1억 1천만 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세종시, 용인시 및 화성시는 1억 원 이하,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에서는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다(배당요구 종기는 사건 진행 내역을 통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법원에서 온 통보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데, 소액임차인이 아닌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4. 만일 임차인이 위와 같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에 순위가 고려되지 않아 후 순위 채권자가 많은 금액의 배당을 받아 간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현행법상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 채권에 해당하고, 이러한 배당요구 채권자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를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확정되고 그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다면 그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의 금원이 후 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고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 12379 판결 [부당이득금])를 통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5. 다만 소액임차인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개정 전의 주택임대차보호법(1990.3.5. 법률 제3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소액임차인이 배당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상당의 금원까지 배당받았다면 이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소액임차인은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소액보증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게 된다.'라는 판시(대법원 1990. 3. 27 자 90다카 315,322,339 결정 [건물 명도 등])를 하여 소액임차인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6. 만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보증금을 일부라도 배당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그 순위가 늦은 까닭으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증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뺀 나머지에 관하여 경락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대차는 해지되어 종료되며, 다만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의 잔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 될 뿐이어서, 경락인은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 2754 판결 [배당 이의])를 통하여 임대차는 해지되나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하다는 점을 밝혀주었습니다.

7. 배당요구 시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일자가 기재된 주민등록표(등) 초본(주소 변동 사항 포함) 1통, 임대차 계약서(전 · 월세 계약서) 사본 1통 및 해당 부동산이 다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인 경우 건물의 내부 구조와 점유 부분을 표시한 도면(도면은 면적 등이 정확히 나타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점유 부분을 특정한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면 됨)을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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