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채무자 소유의 주택을 증여하고 파산신청
이런 것 그냥 넘어가다 채권자의 변호사들한테 선관주의의무위반으로 소송당하는 관재인 생길수 있다.
그냥 넘어가려다가 등기부를 살펴보니 근저당 2억5천, 빌라 시세 4억~4억8천만원, 채무는 1억9천
넘겨 놓고 이혼도 안해, 제척기간 도과라도 시켜 놓고 파산면책 신청했어야 하는데..
봐줄려고 해도 방법이 없네..
이런건 가액배상도 안된다네..
FM으로 가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해야하고..
가처분•말소청구 안한지 벌써 몇년째인가?
사무장이라도 부려 시키면 하루일거리도 안되는데..
예전 파일 서식 찾아보고 해봐야지..
말을 안 들어먹네..그냥 몇천 내놓고 합의하면 면책인데..
무데포 정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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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