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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산 사태 실증(홍변호사 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코로나 파산 사태 실증]

다음주 2020.9.14.선고 사건 22건의 기록을 출력해서 일회독하면서 간단히 메모를 한 결과,

 

코파를 직접적으로 파산원인으로 언급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간이 실내포차(2020.2.18.폐업)

-호프집(2020.4.14폐업)

-한식집(2020.4.폐업)

-사우나 지압 마사지(2020.4.중단)

4명의 자영업자는 코로나사태가 없었더라면 조금 더 연명했을수도..

 

지금 선고되는 것이 2~4월 폐업한 점포인데 대체로 코로나 1차 판데믹 시기와 겹친다.

 

2-3차로 유행한(5~9, 5월이태원발+7월말의 정부의 완화 조치+8월 광화문집회+9월 한강집중 2.5단계 거리두기)시기에 폐업한 점포는 연말에 몰려들듯 하다.

108기 환가 예상 사건

-보험 다수 미제출

-보험 950

-보험 미제출+지방토지

-10분의1 이하로 낙찰가가 추락한 밀리오레 상가(상속재산 파산)(경매 잉여금 0예상)

 

-보험 미제출

-보험 미제출

-보험 600+지방토지

-상속협의분할 부인(서울 빌라)(고액)

보험 해약환급금 추가조사 사건이 무려 6

보험은 서민들의 최종 안전판(500을 기준으로 cut-off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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