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은 왜 파산면책신청을 취하하는가(편파은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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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은 왜 파산면책신청을 취하하는가(편파은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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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채무자들은 왜 파산면책신청을 취하하는가(편파은닉행위) 

홍현필 변호사

(1) 편파행위인지/은닉행위인지

-신청당시 만 43세의 여자 채무자(채무액수는 채권자 12명에 약11천만원, 전액 금융권채무)

 

-12천만원의 임차보증금을 파산직전 특정채권자가 전액 변제 수령하였는데 실제 편파행위인지 은닉행위인지는 소송공방을 거쳐서 밝혔어야 함

 

-관재인은 부인청구 제기(부인신청서가 송달 불능/주소보정/채무자는 면책취하의사를 밝혔으나 취하서를 끝까지 접수하지 않음=채권자와 통모, 즉 짰을 가능성 존재)

 

-부인청구의 상대방에게 부인청구서의 송달이 불능되고 특별송달(야송/주송)을 거쳐도 송달이 되지 않아 부인청구를 취하하고 면책불허가 의견으로 보고함(2014.11.25.폐지)

 

-서울 인근 지역에서 당구장(남편), 김밥집(채무자), 화장품 가게(채무자)를 운영하다가 철저하게 기획 설계를 한 후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

 

-사채 경제 운용하고 금융권 채무 털어내기

 

-파산면책을 철저하게 기획하려면, 즉 제대로 하려면 3-5년이 걸리는데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 일단 해보고(찔러보기식) 안되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취하하는 방식으로 대응(물론 철저한 프로근성을 갖고 한 채무자와 대리인이 있을 수 있다. 관재인이 실력이 부족하거나 조사의 한계로 밝히지 못할 수도 있다)

 

(2) 소송공방과정에서 허위진술이 드러남(면책불허가)

 

-부동산 매각대금중 일부를 대여금채무의 변제자료로 금융거래내역서를 특정해서 주장함

 

-주장에 의하더라도 편파변제가 명확하므로 부인청구를 제기함

 

-상대방의 답변서에 의하면 대여금채무로 볼 여지가 없고 공사대금관련채무(허위진술)

 

-전세금 은닉을 은폐하기 위하여 친구에게 준 돈을 대여금 변제라고 허위진술하고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함

 

-부인청구진행중 허위진술 판명=면책불허가

 

답변서

사 건 2010하단 7*** 부인청구

채 무 자 이 @ @

청 구 인 이@@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홍현필

상 대 방 곽** 2

위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 곽**과 이$$$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당사자들의 관계

채무자 이@@는 신청외 이%%(67****-10*****, ★★★주공7011001, 전화번호: 010-7***-96**)과는 00중학교 동창으로 30년간 친하게 알고 지낸사이였습니다.

상대방 곽**은 위 이%%의 모친이고, $$$는 여동생입니다(소을제1호증 호적등본 소을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 채무자와 이%%이 거래를 하게 된 경위

@@시 전세보증금 1억원중 43,904,093원은 이%%의 어머니 곽**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여동생인 이$$$에게 17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000바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을 곽**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대방 곽**과 이$$$는 이@@에게 돈을 빌려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 000바 운영경위에 대하여(실제 운영자는 윤!!)

채무자 이@@와 주##은 위 000바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자들이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일을 하고 이@@와 주##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이@@는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되어 있으니 공사대금을 이%%에게 대신 납부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정도를 이%%(**의 아들)이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위 돈을 갚지 못하자 000바 인수를 해달라고 이%%에게 요청하여 살펴보니 이@@의 가게는 아니고 윤!!이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2007.11.5. %%은 원가게의 소유주인 윤!!1억원에 가게를 인수하였고, 위 공사대금을 포함시켜서 실제로 60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소을제3호증 확인서).

위 가게는 실제로 이후에는 이%%의 여동생인 이$$$와 매제 김**, 남동생 이^^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채무자 이@@가 이$$$에게 금 1700만원을 입금한 것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공사관련 대금입니다.

따라서 000바는 이@@와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2000만원을 곽**이 양수받은 적도 없고, 사채업자로 돈을 빌려준 것도 아닙니다.

. %%의 모친 곽**에게 4300만원을 채무자가 이@@와 거래한 경위에 대하여

@@00코리아라는 사업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거래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이@@는 주##, **와 함께 인테리어 사무기기, 사무용가구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 사업자는 이@@로 내었습니다.

당시 친구인 이%%이 하이패스(고속도로 통행) 기기를 신청외 신**(주식회사 000메스틱)로부터 물건을 6000만원에 인수하면서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거래 당사자를 이용한 것에 불과합니다(소을제4호증 세금계산서 참조).

위 물건을 구입하여 되파는 과정에서 인수대금이 4300만원이 이@@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고, 위 돈을 이%%의 어머니 곽**에게 입금한 것에 불과하고 결코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 아닙니다.

3. @@ 명의의 전세보증금 사용처에 대하여

@@가 집을 팔고 남은 대금 1억원의 실제 사용처는 남동생 이00의 전셋집의 세입자를 내 보내고, 어머니를 들어가게 하고, 그 돈은 남동생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를 전제로 한 부인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입니다.

 

입증방법

1. 소을제1호증 호적등본

1. 소을제2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을제3호증 확인서

1. 소을제4호증 세금계산서

1. 소을제5호증 녹취록

2011. 11.

상대방 곽 * * ()

$ $ ()

중앙지방법원 제 *파산단독 귀중

 

 

(3) 친구와의 의리를 중시한 채무자

-64년생 남자 [2015.2.3.선고 46] ,신청당시 만 51

 

-개인택시 매각대금 편파변제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면책을 취하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관재인이 반드시 승소를 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신청대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배우자와의 이혼재산 분할 경위

-혼인기간중인 2000.3.17. 전배우자 ◆◆◆ 명의로 ***-3 **아파트 311호를 취득함(채무자는 위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음)

 

-2002.9.26.이혼하면서 채무자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현재까지 위 아파트는 전배우자가 보유중이고, 배우자는 두딸과 함께 친정이 위치한 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딸은 모두 대학재학중

 

-가장이혼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2. 개인택시 매도대금 사용처

-채무자는 2002.경 카드대금 채무 약 3000만원을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고 신용불량자로 생활함,

 

-채무자는 관재인 조사시 당시 개인택시는 압류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률자문을 얻었다고 진술함

 

-대출이 막히자 2004.경 중학교 동창 000에게 금 3000만원, 같은 동창 000에게 금 500만원, 같은 동창 000에게 500만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던 돈을 합하여 총 6230만원에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5년간 운행후 2009.2.18. 6230만원에 매각함(채무자의 진술)

 

-위 기간중 채무변제를 하지 않음, 이혼하면서 부인 명의의 위 1항에서 언급한 의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양육비 지급의무는 없다고 볼 여지도 있음

 

-매각대금은 친구들에 대한 채무변제 4000만원, 전처 ◆◆◆에게 양육비로 700만원 지급, 나머지 1000만원은 치과 치료비에 사용하고 이후에는 법인택시 기사로 일하였고, 현재는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음

 

-현재 채무자의 채무는 이자가 증가하여 13천만원에 이름

 

-채무자는 원금이 약 30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2002.이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개인택시를 운행한 기간인 2004-2009.경에는 상당한 소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음

 

-결국 2009.2.18. 매각대금 6230만원에서 4000만원을 중학교 동창 등에 대한 사채변제 행위가 당시의 파산채권자(일반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편파변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고 부인청구 행사 여부가 문제됨

 

3. 채권조사기일지정 및 고가물보관신청

채무자 제출자료에 대한 의견

보정명령 외 추가제출자료

미제출

자료

없음

있음

1. 파산관재인 추가자료 제출 요청서

2. 전배우자 소유 부동산등기부등본(2000.취득후 현재까지 보유함)

3. 모친 ★★★ 세목별과세증명서(상속재산 없음)

미제출

자료

내역

 

자료

미제출

관련

의견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

미제출에 정당한 이유 있음

최근

주거

이력

연 도

주거지

자가임차무상거주

2004-2007

***-***

임차(보증금 400/30만원)

2007-2008

0**-**

임차(보증금 500/25만원)

2008-2010

***-3

임차(보증금 500/30만원)

2010-2012

***-11 아파트 **-***

임차(보증금 400/30만원)

2012-2014

◈◈0000****(◆◆)

임차(보증금 500/20만원)

2014.3.3.-현재

◈◈****-14, 1()

임차(보증금 500/40만원)

직업

이력

연 도

자영업직장 등

직 위

월수입(만원)

1995-1998

000(씽크대 판매)

자영(대표)

 

2000-2003

00흥진

택시기사

 

2004-2009.3.6.

개인택시

자영

 

2009.4.-2010.4.

무직

 

 

2010.4.-현재

대리운전

대리기사

80

파탄

시기

원인

파탄시기 : 2007.12.

1998.3년간 운영하던 000대리점을 영업부진과 거래처 수금저조로 폐업하면서 빚이 누적되었고 이후 택시기사의 수입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에 이름

과거

신청

경험

없음

이혼

이혼시기

2002.9.26. 전배우자 ◆◆◆

이혼방법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재산분할 있음 재산분할 없음

배우자

부모

자녀

동거

친족

성 명

관계

나이

직 업

월수입

(만원)

부양여부

동거여부

%%%

20

00대학교 3학년 재학

 

X

별거

◈◈◈

19

00여대 2학년 재학

 

X

별거

파산

채권

(만원)

13,041

채권자수

5

주요

부채

내역

채권자

발생

시기

액수(만원)

사용처

1.희망모아

2002

6,000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

2.한일에셋대부

 

240

3.상록수제일차

 

6,100

과거

5

채무자

명의

재산

목 록

매각시기

매각

상대방

액수

(만원)

사용처

서울******(개인택시)

2009.2.18

000

6,230

개인 채무 변제

전현

배우자

재산

목 록

명의자

시가(만원)

구입시기

구입대금의 출처

***-3 **아파트 ***

◆◆◆

10,000

2000.3.17

채무자와 배우자의 소득

부모

재산

목 록

명의자

시가(만원)

구입시기

구입대금의 출처

부친 000(1984.사망)

 

 

 

 

모친 ★★★(2014.10.20.)

상속재산 없음

 

 

 

 

개인택시 매각대금을 친구들에만 변제한 행위는 편파변제로서 편파성이 크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부인 청구후 파산재단에 편입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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