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적 비용보전을 위한 회사의 급여를 실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
Q. 채무자는 2016.10.파산 신청후 한달만인 2016.11.취업을 하고 월 급여가 360만원 통장에 찍힙니다.
가족은 4인 부양 가족이고, 채무는 7000만원인데 채무자는 실제 급여 즉, 집에 가져다 주는 생활비 약 150~200만원 정도라고 주장하며 영업직의 특성상 절반은 영업비용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관재인은 어떻게 조치해야 할까요.
A. 한국에서의 영업직원내지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실비변상적 비용보전을 위한 회사의 급여를 실소득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영업직원의 차량유류대, 리스료, 식대, 출장비, 톨게이트 비용, 기타 잡비 등등..
심한 경우에는 월급여를 초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빛좋은 개살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진술을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심도있게 조사해서 신빙성이 높으면 면책, 신빙성이 없으면 면책불허가 혹은 파산면책신청권의 남용으로 면책기각의견으로 법원에 보고하면 됩니다.
영업직 혹은 자영업종은 주로 화물운송업(노란번호판), 덤프 중기영업(빨간넘버라고 하네요. 백색은 불법이나 예외적으로 허용), 배송, 유통업 등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대강 사업에서도 문제되었지요. 덤프1회 왕복이면 100이상 받아도 기름값 떼면 별로 남는 것 없었지요.
저도 과거에 통장에 250만원이상이 찍혔는데도 신청서에는 소득이 80만원이라고 적어 채무자를 색안경끼고 깐깐하게 조사했지만 결국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100만원 이상임을 입증하여 재량면책한 사안이 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출판 외근 영업직으로 외근이 많았습니다. 빛좋은 개살구는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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