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대출채권 근질권 설정시 채권자 목록에서 뺄 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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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채권 근질권 설정시 채권자 목록에서 뺄 때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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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대출채권 근질권 설정시 채권자 목록에서 뺄 때의 문제점 

홍현필 변호사

일부 파산신청대리인 사무실에서 전세자금대출시 근질권을 설정시 채권자 목록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

법조인의 엄격한 업무처리 지침에 다소 위배되는 안이한 실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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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질권이라서 이자가 안붙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저금리 시대라도 연체이자는 20%로 당초 약정이자의 3~4배이다.

 

근질권, 근저당권 등 물권이라서 별제권으로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설정금액을 초과하는 원리금은 파산채권이므로 빼먹고 면책을 받았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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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법률실무

 

변호사의 의뢰인이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

 

보호받지 못한 의뢰인은 결국 그 창끝을 변호사, 의사 등 전문가에게 겨눌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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