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변경 은닉
채무자는1955년생, 만61세로 농업법인의 바지사장으로 재직중, 약 20억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소유한 집을 경매 당하고 파산신청하였습니다.
경매 당하고 딸이 빌라를 구입하였으나 대출2억원을 받았고 결혼하면서 맞벌이를 하는 것으로 보아 월 50~60만원 이자는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딸의 고유재산 입니다.
문제는 화물운송영업권과 차량,
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채무자가 직접 운행하여 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할 정도이니 형식상 은닉이나 환가할 경우에 생계가 막막하므로 환가포기 의견입니다.
또다른 문제는 보험해약환급금 1200만원,
파산신청 직전 딸 명의로 변경한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환가가능성을 언급하자 극도로 신경질을 내며 퇴실하고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서 취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한 서면으로 자신이 병(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으므로 환가의 부당성과 내역, 대출시기를 밝혔으면 관재인이 적절히 환가포기 할 수도 있는 사안인데 취하하겠다고 약만 올리고 법정에서는 판사님에게는 대리인과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벌써 6개월째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의문이 듭니다.변경하면서 안전 장치로 500정도를 대출받은 것 같습니다.
사무실도 대리인 기재 안하기로 유명한 사무실입니다. 체크리스트에 벌써 두번 올라간 사무실입니다.
어제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판사님이 "관재인은 중앙법원 관재인중 가장 채무자 편에 서서 채무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환가를 하는데 잘 협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무조건 환가하는 줄 알았습니다."
"대출이 있었다면 그 시기가 아주 오래전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고 병이 있다면 환가포기도 가능한데 서류를 내시고 관재인도 채무자에게 정확한 서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전 보험해약환급금이 5000만원, 임차보증금이 6000만원인 채무자가 20억원의 채무를 지고 부부파산(연대보증)을 신청하였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으로 보증금 보호범위가 2300만원 입니다.
환가 재산이 약 1억원이므로 판사님은 법정에서 6000~7000정도를 환가 해야하나, 관재인 의견대로 3000을 수용하여 허가하였습니다.
많이 하면 보수증가로 관재인이야 좋지만 위 사안은 남편이 사업 스트레스로 뇌졸증 투병중이고 현재 재활치료중이며 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한달 재활치료비용만 300만원 정도 지출하고 있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힘들어보이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푼도 안할 수 없고요...
정답은 없는데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자에게 백지위임해서 가능한 금액을 먼저 밝히라고 요청하고 그 금액 범위에서 조정을 합니다.
화해허가 신청서 쓸때 10가지 이유를 쓰고 자료를 붙입니다.
관재인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채무자 편입니다.
채권자들도 별달리 이의가 없으면 채무자 프렌들리하게 진행합니다.
레미제라블의 법과 정의의 화신 자베르 경감이 될 것인가? 혁명가 마리우스가 될 것인가? 미리엘 주교가 될 것인가?
속성이 사건별로 혼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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