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버터블 도산 시행, 서울회생법원 2020년 8월부터 실시 예정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보도에 파산 TV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올 8월부터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시 가용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사안이 명백할 경우나 수행가능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생위원의 심사를 거쳐 재판부가 개인파산으로 전환시키는 개인도산전환신청제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현행 개인파산신청과 개인회생신청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위해 미국연방파산법상 가능한 개인회생신청후 개인파산전환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개인회생신청후 가용소득이 적거나 채무자의 사정상 변제계획수행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재판부가 개인회생폐지결정을 하거나 채무자가 취하후 개인파산면책신청을 새로이 해야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에게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간상의 부담을 지우고, 새롭게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등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지워 갱생을 늦추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전환제도는 개인회생위원의 심사-재판부의 개인파산전환보정명령-기록문서송부촉탁신청-같은 재판장의 사건 심리 등의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수개월의 기간을 단축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은 이미 올초 사무분담을 개인도산과 법인도산으로 나누어 개인도산담당법관이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동시에 담당하여 전환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기본터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위 제도를 원할하게 시행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여 준비중이고, 향후에는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노력을 통하여 법에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초래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시점에서 경제적 파탄으로 신음하는 개인 채무자의 갱생을 위한 법원의 도산제도 개혁이 효과를 발휘하기를 기대합니다.
파산TV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상세한 제도 소개는 유튜브 파산TV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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