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홍변상담 050-7725-8184)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파산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홍변상담 050-7725-8184)
법률가이드
소송/집행절차회생/파산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파산절차에서의 소송사기죄(홍변상담 050-7725-8184) 

홍현필 변호사

Q. 파산재단에 편입될 수 없는 재산을 상대로 재판부를 속이고 소송을 한다면 소송사기죄가 성립될까요?

 

A.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관재인이 수계하고 해외 부동산을 화해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하였고 종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의 면책에 불만을 갖고 있는 채권자중 한명이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채무자는 작년 여름에 파산선고를 받았고, 채무자의 부친이 올봄에 사망하여 거액(?)의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모친과 동생들이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파산의 법리로는 위 부친의 상속재산은 파산선고후에 새로이 취득한 재산 즉 신득재산이라고 하는데, 파산선고당시에 가진 재산만을 파산재단으로 하고 있으므로 파산재단을 구성할 수 없고 금액의 다과를 떠나 파산관재인은 환가를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단순승인을 하건 상속포기를 하건 파산재단으로 편입이 불가능한 재산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85조 및 386조는 오직 파산선고전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파산선고후에 채무자가 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고전 상속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재인은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배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은 파산선고전 사망이냐, 선고후 사망이냐에 따라 상속재산의 취급은 파산재단에 편입되는가, 신득재산으로 채무자가 보유할수 있게되는 갈림길에 있습니다.

 

사안으로 돌아가서 위 사안에서 결국 파산선고후 사망이 명백하므로 부친의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자중 일부가 파산관재인에게 알리지 않고 민사법원에 부친의 상속재산에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보전처분을 제기하고 있으며 수익자인 모친과 동생들을 상대로 사해행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을 관재인은 종결집회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위 채권자에 대한 제재와 관재인의 조치는 어떨까요?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는 파산재단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외에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익자를 상대로 가처분내지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금지되는가, 혹은 본안소송도 금지되는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파산선고이후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므로 수익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은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소각하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수익자 즉 모친내지 형제들의 상속 부동산에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도 이의를 통해서 취소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위 채권자는 관재인이 신득재산으로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재판부를 속이고 보전처분을 하고 현재 본안소송에서 사해행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에 따라 소송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채무자가 파산절차전후에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파산죄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파산법에 규율하고 있으나, 채권자가 면책사실을 알고 권리행사를 하는 경우에 과태료 제재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악용하여 명백히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 즉, 파산선고사실을 사전에 혹은 심리전에 혹은 수익자가 이의를 제기하기전에 알 수 없는 민사보전재판부내지 민사본안재판부를 속여서 승소판결을 받기 위해서 보전처분을 득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이미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