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기 2010년7월13일 선고예정 사건, 기록을 읽고 초안 메모를 해보니]
●이혼재산분할•부동산설정한 사해행위여부
●보험해약금 존재
●이혼조정을 먼저 확정시키고 부동산 매각후 조정에 따른 이행, 4억중 2억 은행빚 갚고 위자료 3000, 재산분할금1.4억을 배우자에게 지급함
채무자가 현금 3500가지고 있다고 신고(부동산매각잔금), 특이한 것은 법인파산 신청했다가 개인채권자와 법인채권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취하.
법인보증금 약1000과 중고차 600환가해서 개인파산에서 배당해 달라고......
개인보증금3000은 면제재산, 보험800
이혼재산분할은 과도해도 부인방법이 없다.
현금3500+보험해지금800+법인보증금(약1000~1500,임료까이는중)+법인중고차600
총합계 약5000~6000정도
배우자에게 사정하여 약 3000반환설득해보고 안되면 포기..
배우자도 살아야지. 애들하고..그냥 넘어가던지...
●과거 부동산 4채는 사업에 올인..배우자명의 차량도 배우자가 고액연봉자로 차 사주어 운행사업하는듯.
이상한 것은 보험
13개 전부 유지하고 있는데 1개만 채무자가 계약자이고 나머지는 전부 피보험자..혼인전 오래전부터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계약 및 납입경로 추적해야할 듯..해약금은 주로 생명보험사인데 수천만원 나올듯..
●상속재산파산 예금+보험해약금 190만원, 장례비로 상속인(상주)에게 돌려주면 되는가?
국민연금은?(유족연금으로 상속재산 아님)
1인주주 회사의 부가가치세 800만원 체납되어 있으므로 이를 우선변제해야.......
●보증금 5000전세~통상 환가를 면하려고 별 수를 다 쓰는데...이사•대출•양도•반월세전환•면제재산신청•압류추심•압류전부
깔끔하게 던지는 것이 나을수도..환가해봐야 얼마나 하겠는가?
●이혼 안했는데 나와서 사는 은퇴 채무자, 배우자가 있을 것 같은데..고액전세내지 부동산(주택), 빚도 자녀 도와주어 생긴 4000정도, 보험300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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