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심판과 그 변경(가사소송법 제2조 마류 제3호)과 관련하여, 우선 양육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 채권은 독자적이고 완전한 재산권이므로 포기, 양도,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할 수 있으며, 양육비 사건은 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청구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006므 751).
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않거나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관하여도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3. 다만 이와 같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비용(치료비 등)인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 113 결정).
4. 조정이나 판결에서 양육자로 지정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임의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고, 양육자 변경 심판 절차를 거쳐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그 이후에 발생한 양육비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 이와 같이 심판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자녀 의사에 반하여 양육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5. 심판 청구일 또는 심판일 기준으로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구분하는데, 같은 자녀에 대한 양육비라도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가 다를 수 있는데, 재산상황, 양육환경,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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