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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4대보험 체납 회사가 폐업 할 경우

회사에서 급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체납을 하며 급여를 분납해서 지급하고 날짜를 어기고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은 급여에서 이미 공제하고 그부분이 급여 명세서에 있으나 공단에서는 회사가 폐업할 경우 근로자가 다시 부담해야 한다고 해서요. 회사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곧 폐업 신고를 할것같아서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혹시 폐업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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