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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기전에 사인을 하라면서 서류 한장을 내밀었고. 저는 못하겠다고하니깐 그럼회사를 그만 못둔다 계속 괴롭혀서 사인을해줬습니다. 그런데. . . 그서류가 한장밖에 없어서 원본은 사장이 가져가고 저에게 복사본을 주시고, 저만 사인했지 회사도장은 찍지도 않았습니다. 서류내용은 " 본인은 ㅇㅇㅇ에 근무한 ㅇㅇㅇ 입니다 ㅡㅡㅡㅡㅡ생 략ㅡㅡㅡㅡㅡㅡㅡ 회사에 아래처럼 30,000,000원을 누락하는 실수를 범했다. 만약 거래처에 이돈을 못받을시 본인이 책임지고 보상토록하겠습니다. 이름 ㅇㅇㅇ 사인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류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년도 날짜도 없고 근무한 회사이름도 다른곳으로 적으셨습니다 (예를들어 저는 삼성물산에서 일했는데. . 서류에는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 ) 나중에 거래처에서 돈 못받으면 제가 물어야하나요?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