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정상 어려워지면서 사장의 퇴사압박으로 인해 5월말에 단체로 퇴사했고 4월급여부터 급여가 밀리고 있어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월급 및 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체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하려는데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되나요? 인원은 5~6명이고 총금액은 4000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변호사선임 후 승소하고나서 변호사선임비용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1.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이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 경우 증거가 명확하여 소송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2. 선임비용은 변호사의 경력과 사안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3. 승소판결을 받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임비용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금액은 법원 내규에 따릅니다.
4. 추가로 문의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