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청구(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할 수 있고, 양육자 변경은 부모, 자녀, 검사가 현재 양육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청구인 자신이 아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청구도 가능합니다.
2. 양육자 갈등이 심해 자녀의 복리를 해칠 경우에는 임시 양육자를 결정하고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하도록 사전 처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집행력이 없고 과태료로 간접 강제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3. 가정법원은 자녀가 15세 이상일 경우 심판에 앞서 반드시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듣지 않아도 됩니다.
4. 자녀의 의견을 들을 때는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가사조사관에서 조사를 명하여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가사 상담 절차에서 전문가의 개입을 통해 부모가 자녀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자 협의를 하도록 하기도 하는데, 요즘 상담 과정에서 양육자 지정에 관한 갈등을 해결하는 법원이 늘고 있습니다.
5. 보통 '사건 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을 지정한다.' 또는 '사건 본인의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다.'라는 주문 형태로 심판하는데, 만약 청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심리 결과 청구인이 양육자로 부적합한 경우에는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주문보다 '사건 본인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한다.'라는 형식으로 적극적인 심판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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