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세금/행정/헌법

허위세금계산서발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 

박흥수 변호사

구약식(벌금형)

울****

https://blog.naver.com/gmdtn11


1. 사실관계  

 

가. 상대방은 자금상황이 어려웠는지 피의자에게 전자어음(B2B) 할인을 해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처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피의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입할 공사 명을 알려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공사명, 금액 등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고, 상대방은 그에 따른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위 어음을 전자어음할인을 하여 그 대금 중 절반을 상대방에 입금하여 주었고 한달 뒤 나머지 금원을 입금하습니다. 당시 피의자의 법인계좌에서 상대방으로 입금된 것이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는지 상대방은  다시 피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하였었습니다.

   

나. 상대방은 또 다시 전자어음(B2B) 할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솔직히 꺼림칙하여 처음에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재차 요구해오자 피의자는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상대방으로부터 여러 공사건을 수주받아서 하고 있었고, 상대방과의 거래가 끊어질 것 같아서 불안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피의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의 공사건, 공사금액 등 품목을 알려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했고 피의자는 결국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예전처럼 전자어음으로 결제받아 어음할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위 어음할인금을 직접 상대방에게 입금하지 말고,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의자에게 교부할 것이니 그 세금계산서에 따라 위 어음할인금액을 제3자에게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시키는 대로 제3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대로 제3자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받는 과정에서 제3자는 상대방의 자 회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외견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귀를 귀울일 줄 알아야 효율적인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3. 결과


당시 구속기소를 예상하였으나 결국 구약식으로 정리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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