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사안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사안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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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사안 

박흥수 변호사

집행유예

서****

https://blog.naver.com/gmdtn11


1. 사실관계


출입국관리법 상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은 베트남 인력 송출업체로부터 베트남인들을 한국에 입국시켜주면 1인당 입국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국내 중소업체에서 단순 업무 및 기능일을 할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기계공학기술자 내지 캐드원인 전문인력으로 위장하여 입국시켰고 , 국내 중소업체에서 베트남인들에게 기본급 120만원을 주고 고용할 것을 알면서도 근로시간은 5일 근무를 하면서 연봉은 20,000,000원을 받는 것으로 허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베트남인들의 학위증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베트남 내에서 위조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2. 보석청구


처음에는 단순히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여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았었지만 갑자기 구속이 되자 가정이 거의 형해화되는 위기에 빠지고 정신적으로도 피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속의 위력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이에 별도로 보석청구를 하였습니다만 별도의 성공보수 조건을 약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전히 직감적으로 보석이 될 것이라고 확신이 생겨 신청했을 뿐이고 피고인 가족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기는 내키지 않아서였기 때문입니다.


3. 변론방향


공소장 내용상으로는 중죄를 저지른 것 같은 외형을 가지나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억울한 부분도 있고 사실이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점에 중점을 두고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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