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입처로부터 재화매입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0억원여원의 매입을 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2. 변론방향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외에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위, 의뢰인의 역할, 동기 등을 소명하였고 가공 세금계산서 발생없이 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만 작성된 이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조세범처벌법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행위’의 고의가 있다고 하려면, 의뢰인에게 위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위 매입처가 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 위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위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매입처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산출된 세액을 매출세액으로 신고ㆍ납부하게 될 것으로 의뢰인이 믿고 있었다면 의뢰인에게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국가의 조세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2010.01.14. 선고, 대법2008도8868)는 판례를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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