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자녀를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적으로 부모님이 이혼하여 친부와의 연이 끊어졌거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성본 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성본 변경은 미성년 자녀를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성인이 되어 성본 변경을
변경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모 및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기에 성인도 성본 변경 심판청구가 가능하지만, 자녀가 성인에 가까워질수록 성본 변경의 허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성본 변경을 진행함에 있어 주관적, 개인적 선호의 수준을 넘어 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잘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바꾸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며, 당사자의 의사, 사회적 관계, 재혼가정 여부, 친부모의 의견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인 성본 변경은 성본변경으로 얻는 자녀의 만족감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법률적 관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 때문에 허가를 받아내기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렀거나 채무가 있을 경우 이를 피해 숨어살 목적으로 신분을 바꾸려는 의도를 가지고 성본 변경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가정에서 자란 성인이 친부와의 교류가 전혀 없는데, 단지 성본 때문에 사회생활시에 주민등록표 제출 과정 등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것을 피력할 경우 성본 변경 심판청구가 허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재혼가정에서 자라 성인이 되어 성본 변경을 진행한 사례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더욱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287/222126631998
이렇듯 성인이 성본 변경을 신청을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성인 성본 변경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성본 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케이스의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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