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대한 인식 또한 자유로워지면서 재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혼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와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친양자 입양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제도란 기존의 친부모와의 법률적인 관계를 모두 단절하고, 계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친자관계가 형성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자녀는 기본증명서에 친자로 표기 됨은 물론 양부모의 혼인 기간 중 태어난 것과 동일한 권리와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 가정의 계부의 성이 자녀들과 다르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가족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생기는 일상의 불편함,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받게 되는 상처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확실하고 강한 효력을 지닌 만큼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도 많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내는 것도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먼저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여야 하고, 재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1년 이상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입양될 친양자는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제도를 진행함에 있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부분은 바로 친생부모의 동의입니다. 친생부모와의 모든 법적인 관계를 청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의 경우 친부모가 친권을 상실했거나 소재 파악이 안되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반면,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친양자 입양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자녀의 복리이며, 친생부모의 거부 의사가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친생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친양자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친양자 입양 신청사유와 여러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에 친양자 입양이 자녀의 삶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소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기각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친양자 입양을 진행하기 위해 요건이 충족되는지, 절차에 따른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또 이후의 심판 절차를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변수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 경험이 풍부한 친양자 입양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