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자녀의 성이 재혼한 남편의 성과 달라서 학교나 사회에서 불편을 겪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또한 성인이 된 자녀가 모친의 성이나 계부의 성으로 직접 성본변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성과 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에서도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에서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성본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자녀(사건본인)의 나이와 의사, 친부와의 관계(면접교섭의 빈도, 양육비 지급상황, 친생부에 의하여 양육되고 있는 다른 자녀들과의 관계 등), 재혼가정의 결속력(동거기간, 계부와 친모와의 관계, 계부의 전처 소생자녀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를 불허가 결정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재혼하여 정씨의 아이를 임신하였습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윤모 군이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하여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와 정씨의 혼인기간이 아직 10개월도 되지 않을 정도로 짧고, 윤 군이 8살 나이로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아직 학교생활이나 교우관계에 구체적 불이익이 발생했다 보기 어렵다"며 "윤 군이 성·본 변경을 희망한다해도 나이를 봤을 때 성과 본의 변경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때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혼가정이 현재보다 더 안정되고 윤 군과 정씨가 가족으로서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시간을 더 가진 후에 성·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성본이 바뀌지 않을 때 자녀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바뀌었을 때 초래되는 친부와의 유대 관계 단절이나 정체성 혼란 등을 비교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신청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꼭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알아보시고 홀로 성본변경 심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각 가정의 사안이 다양한 만큼, 성본변경 사건에 관하여 많은 케이스의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법적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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