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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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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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별거 기간 중 외도했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부부 관계에 있어서 배우자의 외도는 상대방에게는 큰 정신적 충격이자 이혼 사유의 제1순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간통죄라는 것이 있어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징역 2년 이하의 형사 처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는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형법 제241조 간통죄는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됐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사람들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답답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간통죄 폐지 이후 우리의 이혼 문화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선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처벌할 수 없지만, 우리 민법(제751조) 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피해에 상간자와 배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위자료 소송이죠.

간통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일견 속이 뻥 뚫리는 효과는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생각한다면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을 해야만 고소가 가능했기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외도를 그냥 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간통죄 폐지 이후 지금은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혼 사유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유는 배우자의 외도인데요, 때문에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한데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주의 깊게 살펴볼 판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자료 소송 기각 사례를 통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중 발생한 아내의 외도, 상간자 소송 청구한 남편


1992년 결혼한 남편 A와 아내 B는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습니다.

결국 2004년 아내 B 씨는 다툼 끝에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했고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08년 아내 B 씨는 4년간의 별거 생활을 마치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2010년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B 씨는 별거 중이던 2006년 C를 알게 되어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문제는 남편 A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C를 상대로 자신의 아내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3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낸 것이죠.



쟁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의 외도에 있느냐에 대한 판단


남편 A의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인용되려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와 C의 불륜 때문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내의 외도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나 이것이 혼인 파탄의 원인인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부부의 별거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내렸을까?

1 심은 아내 B와 C가 만날 무렵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와 C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이것이 혼인관계 파탄을 불러온 주원인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의 불륜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C는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의 부정행위 때문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1 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니므로 상간자인 C가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2심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C와의 외도 때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외도로 인한 A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C가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는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간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만,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제3자와의 외도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 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 혼인관계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상간자와의 외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 자료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고 역으로 고소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이를 원만히 중개해 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좀 더 유리한 상황에서 소송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사례로 인해 별거 후 배우자의 외도는 무조건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봐서는 안됩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던 만큼 논란의 여지는 있으며, 어떤 쟁점으로 사안을 끌고 나가느냐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은 감정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응징하고자 하는 기분에 압도되어 무조건 소송에 임하기 보다 법률 조력을 통해 핵심 사항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부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로 사안을 냉철하게 분석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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