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서 날아온 달갑지 않은 소장.
알고 보니 18년 전 사망한 숙부의 빚을 갚으라는 구상금 청구 소장이었습니다.
내가 진 빚도 아닌데, 18년 전 돌아가신 숙부의 빚을 갚아라는 소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스럽고 어안이 벙벙할 텐데요, 그렇다고 법원이 발송한 소장을 무시할 수도 없고 내가 진 빚을 갚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같은 사연은 실제로 한 뉴스 포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인터넷 언론사 뉴시스 11월 11일 자 보도에 따르면, 나주에 사는 A 씨는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나주권역보증센터, 구상금은 A 씨의 숙부인 B 씨가 생전에 농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빌린 미상환 대출금이었습니다.
2002년 9월 B 씨가 사망한 이후, 유족들은 상속포기를 통해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는데요, B 씨의 사망 전 농신보에서 미상환 대출금 회수 목적으로 가압류한 부동산이 경매 조치에 들어가면서 상속포기를 한 유족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후 순위인 B 씨의 형제, 자매, 조카 등 9명에 비율대로 균등하게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농신보측은 채무자가 사망한 후 직계가족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상속법에 따라 2-3순위까지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절차상 순차적으로 좌들에게까지 소장이 발송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 조카 A 씨는 숙부의 빚을 갚아야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인지하지 못한 빚 상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특별 한정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이란?
당장 눈앞에 놓인 재산보다 숨겨진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하면서도 빚의 규모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 기간 경과 시 그 채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피속상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A 씨의 사례처럼 빚 상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3개월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빚이 있음을 알았다면 특별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민법이 2002. 1. 14. 개정되어 생긴 제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거나, 그전에라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되더라도 달리 방법이 없었는데요,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생김으로써, 상속 부채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자격 요건
특별 한정승인을 인정받으려면 고인에게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해 단순 승인했다면 고인에게 빚이 더 많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 한정승인 필요서류
1) 고인 명의의 준비서류 ** 고인 관련 서류는 고인의 배우자, 부, 모, 자녀만 신청 가능합니다.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고인의 기본 증명서(상세), 재산 및 관련 서류(상속재산목록)
2) 상속인의 준비서류 **한정상속 신청을 하는 상속인 숫자대로 각자의 명의로 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인 주민등록등본,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기본 증명서(상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이 밖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특별 한정승인을 법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3)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서류 와 상속인이 4) 채무가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A 씨의 경우처럼 갑자기 날아든 법원의 구상금 청구 소장 등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특별 한정승인 청구를 기각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뜻하지 않은 빚 상속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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