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피고인은 2017. 10. 18. 약 2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입니다.
2. 사건의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다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고 벌금형이 선고되지 아니하고 실형이 선고되면 과거 집행유예까지 취소됨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장기실형을 복역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효율적인 변호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중시하는 일반적인 양형요소 외에 맞춤형으로 여러가지 근거를 들어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과거 집행유예는 취소되지 아니하여 실형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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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