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은 자에게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회사의 이사나 감사가 제대로 일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된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은행의 회장등은 사업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A은행 임직원의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형식상의 주주나 임원으로 만들어
이들을 중심으로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특수목적 법인 B 등은
A은행 회장의 주도 아래 골프장 등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A은행에 대하여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무자력상태였습니다.
그리고 B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C씨 등의 피고는
비록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어
회사로부터 월마다 보수를 받았으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A은행은 파산하였고
A은행의 파산관재인은 B회사의 명목상 이사나 감사인 C씨 등이 받은 보수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 형식적, 명목적으로 B회사의 이사 및 감사일 뿐,
실질적으로 이사 및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급여를 수령한 점
2. 상법 제388조 및 제415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로 정해야 함에도 결의 없이 보수를 수령한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에서 였습니다.
1심에서는
1. 비록 C씨 등이 실질적으로 대표이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나,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없이 보수를 수령한 것은
B회사와 C씨 등 간의 명의대여 약정에 따른 것 이고,
2. 이러한 보수의 수령만으로 배임행위라 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상법 제 382조 제 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보아
B회사와 C씨 등 간의 약정은 유상의 위임계약이기에
위임사무의 처리에 기하여 구체적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적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보수청구권을 갖지 못하여
이들이 수령한 보수는 부당이득이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1. 명목상 이사와 감사 역시 법인인 회사의 기관에 해당하여 법인형성의 기초가 되고,
2. 상법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와 책임까지 부담하기에 일반적 이사, 감사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3. 또한 상법 제 388조, 제 415조의 규정은 이사회 등이 자신들의 보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들의 회사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되어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종래의 판결은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나 이사 등을
직무상 충실 및 선관의무 위반으로 보았으나
이번 판결은 그와 반대되는 취지의 판결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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