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무죄, 구속영장청구 기각
수사단계에서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나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음
재판단계에서는 아청법위반(강간)에 대해서 무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에 대해서는 벌금을 받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고, 강제추행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간다고 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각 아청법위반(강간),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구속영장신청 및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고, 동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의뢰인과 면담결과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합의에 의한 것이라 판단하여 무죄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지만, 협박에 대해서는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 찾아 가겠다’고 하여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가.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청구에 대해
이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의뢰인과의 관계가 대등하며, 이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강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되, 협박 문자에 대해서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망의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어 영장청구를 기각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피력하였습니다.
나. 법원단계에서 검사의 기소에 대해
강간과 강제추행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증거가 없어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수 밖에 없고 이를 위해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했고 변호인의견을 개진하였던 바 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①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경찰 1회 진술에서 아무런 피해진 술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2회 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하였고 ②첫 성경험 여부의 강렬성에 비추어 이에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③또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 후 진술이 배치되고,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④또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진술이 변경되고, 강간의 과정 순서 진술 대부분에 대해 번복되었고 ⑤피해자로서 “오빠야”라고 하면서 의뢰인의 위치를 불어보기도 하고, “오빠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면서 장난을 하여 강압당한 모습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협박에 대해서는 이미 자백을 하고 반성문, 탄원서 등 준비 가능한 양형자료를 모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과 변호에 의해서,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영장청구는 기각되어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단계에서는 아청법위반(강간)에 대해서 무죄, 아청법위반(강제추행)에 대해서 무죄, 정보통신망법위반(협박)에 대해서는 벌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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