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급금과 함께 주문을 받아 의류를 제조하여 납품하는 등의 계약을 맺었지만 선급금을 받을 당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의류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사기가 성립되려면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것뿐만 아니라 기망의사와 기망행위 그리고 기망과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의뢰인의 경우 의류납품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기망의사와 기망행위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가능한 사건으로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우선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계약내용을 살펴 기망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계약 내용 즉 ①수년간의 계속적 거래 내역을 살펴보기로 하고 ②문제된 년도의 거래내역의 상황 중 당초 의뢰인 혼자 소량의 제품만을 판매할 것을 계획했다는 사실 ③피해자의 정산 요구와 뒤늦은 거래 합의 사실 ④계약금을 소액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급하여 더욱 늦어진 제품 입고 상황들을 제시하고 ⑤재고 부담을 의뢰인이 떠안게 되어버린 거래구조에 대해 분석하여 세세히 피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없다고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의류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 ①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못한 사정 ②의류 공급이 지연된 사정 ③계약금을 모두 의류 제작에 지불한 사정 ④초도 물건의 수량은 매 년 출시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정을 제시하기로 하였고, 의류를 공급할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①피해자가 호의로 환불해줄 것을 요구한 금액이 상이하다는 사실 ②의뢰인이 약정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사실 ③의뢰인이 변제 능력이 있다는 사실 등을 세세히 피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피력하기 위해 많은 상담과 사실조사를 거쳤고, 증인신문 또한 매우 세밀하고 날카롭게 하였고 위 전략대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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