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은 사건임
1. 사건의 개요
타인의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의뢰인의 증언이 사실과 달라, 증언의 내용이 의뢰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고 하여 위증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사건 진단
의뢰인과 면담결과 사실여부도 헷갈리는 여지가 있고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의뢰인의 법정진술이 반드시 의뢰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확실한 증거도 있지 않으므로 무죄가 가능하다고 진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전략 및 변호
우선, 위증의 전제된 사건에서 객관적 사실이 불확정적이라고 변론하였고 이를 위해 수사기록(주로 종전사건 기록의 증인신문기록)을 꼼꼼히 살펴 사실들을 적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 ①직접증거와 물적 증거가 부존재하며 ②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전제한 후 증언을 하였으며 ③부정확한 상황판단에 의한 기억이 왜곡될 수 있으며 ④의뢰인의 증언이 다른 증언 내용과 반드시 모순된다고 할 수는 없으며 ⑤착각이 있을 수 있으며 ⑥의뢰인의 증언내용이 단정적이지 않은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며 ⑦의뢰인의 신원이 확실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대비하여 극도로 처신을 주의 하고 ⑧위증의 필요성도 없으며 ⑨전과도 없다는 것을 피력하여 변론하였습니다.
4.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전략과 변호에 의해서 의뢰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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