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했던 부양료심판청구의 대응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아버지는 현재 무직 상태로 여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현재 본인이 수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비롯한 자녀들이 소득이 있어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부양료 심판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고, 이로 인해서 의뢰인은 현재까지도 지속적 불안과 우울, 불면증을 겪고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버지가 청구한 부양료심판청구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희 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착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의 회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최근까지 근로한 사실, 자녀들이 미성년자일 때 양육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가정폭력을 일삼아온 사실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소에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각 회신을 바탕으로 청구인인 아버지가 요부양 상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청구인인 아버지가 요부양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월 일정 수익이 있는 점, 재산 내역, 자녀들에 대한 양육의무미이행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매월 부양료는 과다한 바, 적절한 부양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저희 사무소의 변소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및 소득, 청구인인 아버지와 사이의 유대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방향으로 부양료 액수를 산정하여 심판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론
지난 여름, 쇠사슬에 묶여 학대 받았던 창녕 소녀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대를 받았던 소녀의 문제는 성인이 된 이후로, 부모의 친권은 사라지더라도 그 부모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와 마찬가지로 과거 자녀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면 부모가 청구한 만큼의 부양료를 받기는 어려울 뿐더러, 최근 한 가정법원에서는 자녀를 학대한 부모가 제기한 부양료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부양료심판청구소송을 제기당한 경우,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가사 전담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 각 가정의 사안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법을 권장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