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도주치상 (음주뺑소니) 벌금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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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도주치상 (음주뺑소니) 벌금형사례 

최혜윤 변호사

벌금형

서****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집이 워낙 가까워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운전하여 귀가 하던 중 정차 중인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각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경찰에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고 연락처도 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50%나 되고 인사사고를 일으켰으며 도주까지 하였기에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조항


[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응전략

1. 혐의 인정 여부 판단 :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긴 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도주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불필요한 무혐의 주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원만한 합의 성사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지만 음주 도주치상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므로 2명의 피해자와 합리적인 합의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선처를 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3. 유리한 정상 적극 호소 : 운전한 동기, 도주의 동기, 운행거리,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 기타 정상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선고결과


벌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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