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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도결정심판청구 알아보자 

김의지 변호사

1. 기여분 제도란?

기여분 제도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몸이 편찮으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간병한 경우,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매입하는 데 금원을 지급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배우자나 자식으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된 사례

① 상대방 병은 1991. 10. 11. 피상속인과 혼인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25년 동안 혼인생활과 동거생활을 유지한 점, 혼인 당시 피상속인은 재혼이었으나 상대방 병은 초혼이었고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상대방 정을 출산하여 양육하였으며 피상속인과 전처 사이에 태어난 청구인들도 양육한 점, 피상속인이 2013. 4.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같은 해 12.경 간암 판정을 받아 결국 간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상대방 병이 피상속인을 간병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상대방 병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여분이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대방 병과 피상속인의 관계, 혼인생활, 부양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대방 병의 기여도를 20%로 정한다.


② 갑의 상속인으로 아내 을과 부모 병 등이 있는데, 을이 병 등을 상대로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할 무렵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였는데 을이 매매대금을 대부분 부담하였고, 갑과 을의 혼인기간이 약 3개월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을이 갑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을의 기여분을 70%로 정하고, 을이 부동산 중 상속재산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 을이 자동차를 매도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갑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의 매도대금을 을에게 전부 귀속시키되, 을이 병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최종 상속분액에 상당하는 돈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을 한 사례.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① 망인은 공무원으로 종사하면서 적으나마 월급을 받아 왔고,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처로부터 간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부간의 부양의무 이행의 일환일 뿐, 망인의 상속재산 취득에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가 위 망인과는 별도로 쌀 소매업, 잡화상, 여관업 등의 사업을 하여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망인의 도움이 있었거나 망인과 공동으로 이를 경영한 것이고, 더욱이 처는 위 망인과의 혼인생활 중인 1976.경부터 1988.경까지 사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들보다 더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위 망인의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② 상대방 4가 구속된 남편을 대신해서 부도 수습을 위한 자금융통에 나선 것만 가지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상대방 4가 민화 등 예술품 거래로 많은 차익을 얻어 망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상대방 4가 망인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자신의 고유재산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상대방 4가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망인의 사망 후 그 예금계좌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금원을 인출하여 망인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을 두고 상대방 4가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상대방 4의 기여분결정 청구를 배척하였다.


3. 결론

기여도결정심판청구는 결국 재판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상속인이 그간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기여를 재판부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도결정 심판청구를 고민 중에 있으시다면, 상속재산에 관해 해박한 법률지식을 겸비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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