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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으로 형사진행중인데 합의없이 진행되면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세로 동갑인 아내아 9살 7살 두 아이가 있습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죄인이 되어 죄값을 치러야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자식이 걱정되어 살길을 마련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2명의 고소인으로 부터 4천,1천 합 5천만원을 투자받아 주식을 했습니다. 수익배분은 수익이 나든 손실이 나든 50:50으로 매월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014년 7월~2014년 4월 22일(사고일) 이며, 기간동안 수익을 나눠준것은 약 1500만원 정도입니다. 2014년 9월 손실이 크게 낫으며 당시 생활고로 인해 투자금을 제맘대로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정산시 5천만원이 있어야 할 계좌에는 4천만원 뿐이었으며 수익이 좋았기에 메꿀수 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4월 22일 가짜백수오 사태의 주범인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했고 이로인해 손실은 제가 감당 할 수 없을 정도로 컷으며 미래또한 희망이 없었습니다. 당시 미수거래를 통해 주식거래를 햇던터라 2일만에 2천만원의 손실이 낫으며 앞으로 5번은 더 갈거라 생각하니 정말 대책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 처자식이라도 살려보겟다는 생각에 매도대금담보대출을 이용해 2700만원을 인출했으며 투자자인 한 친구를 속여 300만원을 빌려 도주했습니다. 결국 2016년 2월.... 8개월만에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서에서 확인해 보니 두 고소인의 투자원금 5천만원과 도주시 빌려간 300만원을 포함에 5,300만원으로 사기 및 횡령으로 고발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불구속 수사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모두 마친 상태이며 담당형사님이 투자손실액을 감안하여 피해금액을 4천만으로 인정해준 상태로 꾸민 조서가 검사에게 올라간 상태입니다. 지금 구한 돈이 500만원 뿐이라 합의가 힘들 것 같습니다. 초범이어도 합의가 안된다면 실형이 나온다고 다들 그러던데.... 합의 없이 진행된다면 제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형량을 줄일 방법이 합의 말고는 없나요?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16,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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